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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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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기회

박명석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전기에너지시스템과 교수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에너지, 환경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손실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하베스팅 등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 문제에 대해 각국에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현재 국내는 2034년까지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해야 하는 큰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이 국내 6~7% 정도로, 유럽국가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상대적으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또 태양광발전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 Energy Storage System)의 폭발 또는 화재 사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시스템 발전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즉,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저장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정지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 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9차 전력수급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의무화’ 등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건축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증축 또는 개축시 의무적으로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했다.

공급 의무비율은 2016년 18%에서 매 2년 주기로 단열기준을 강화해 올해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물 만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던 방법을 지구단위 또는 도시단위 규모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년 1000㎡ 이상 민간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는 그 연면적을 500㎡ 이상 민간에도 모두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로드맵대로 시행 될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기존 감축목표인 540만 t을 넘어 542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면 건축물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감면받는다. 더불어 인증을 취득한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가 20% 상향되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용적률과 건축높이를 최대 15% 늘릴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을 신청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연도 건물 준공 후 최종 설치확인 시 지원이 완료된다고 한다.

이런 의무화 제도에 의한 지원정책은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민간건물 부문까지 확대되는 시점이 국내 BIPV 시장의 중흥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치열한 민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품질 기준 및 성능 확보가 관건이 되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본 기고문은 프레시안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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