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금품 살포를 시도한 50대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담양군 한 마을에서 무소속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 A 씨(5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26일 오후 담양군에서 승합차에 1200여만 원의 현금을 싣고 다니며 선거구민에게 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량에서는 15만 원씩 담긴 봉투 40여 장과 수백만 원이 든 다른 봉투들이 발견됐다.
A 씨는 김기석 후보의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에 후보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돈을 마련했으며,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쓸 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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