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채무, 불법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극저신용대출 등 소액금융 연계 △가능한 복지혜택 정보 제공과 연계 등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단체‧기관 등이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http://gcfwc.ggwf.or.kr) 또는 사업지원팀(031-879-0462)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구체적인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도내 19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다.
이들 권역별 터에서는 지난해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413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도는 경제 불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계층인 미혼모 및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채무조정 시 법무비용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횟수도 기존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금융위기 계층 적극 발굴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 대상으로 전격 실시하는 만큼 많은 분이 상담받고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도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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