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상수도 요금을 별도 신청 없이 톤당 90.84원을 감면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용료 감면은 서민경제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으로 하지만 가정용과 대기업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된다.
한 달간 상수도 요금 감면액은 3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일반용 3만 5181건, 대중탕용 19건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동근 화성시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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