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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내년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지역구별 얼마나 차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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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내년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지역구별 얼마나 차이날까

최고 3억4300만원에 최저는 1억91000여 만원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5500여만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억43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선관위는 1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익산시을 1억9100여만원이어서 최고액과 최저액은 대략 1억5000여 만원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인구와 동수가 많은 전주병 지역구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3500여 만원인 데 비해 인구가 적은 전주시갑은 1억9300여 만원으로 산정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정당)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2억80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전북선관위 전경 ⓒ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원, 비례 국회의원 선거는 3억9400여만원 늘어났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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