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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2개 법안 윤곽…전북 기업유치 디딤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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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2개 법안 윤곽…전북 기업유치 디딤돌 될까

이원택 의원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 대표발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조성해 국내외 관련기업을 끌어담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원택 의원은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계 경제질서가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

▲이원택 의원은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RE100 에 가입한 제조업 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글로벌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정부 주도로 전북 부안·고창 해역에 조성되고 있지만 전력계통의 불안정성과 송전선로 건설 논란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력망 확충과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첫 번째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새만금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과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결과 분산에너지원과 연결된 송·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해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입장에서 전력생산지의 전력망 구축을 우선 보완하였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을 전원집중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전원집중지역에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원택 의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지역에 기업유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향후 새만금 지역에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의 기업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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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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