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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황당 실수'에…60억대 수주 기회 '날린' 지방업체 안타까운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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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황당 실수'에…60억대 수주 기회 '날린' 지방업체 안타까운사연

병원 측은 "업체 심정 충분 이해, 위법 알고 진행할 순 없어"

전북대학교병원의 황당한 실수로 60억원의 수주 기회를 날리게 된 지방업체의 안타까운 사연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기초금액 67억2619만원의 '병원 청소(방역소독)와 조경 용역계약'을 위해 지난해 12월 2일 입찰공고를 냈다.

병원 측은 입찰공고에서 참가자격으로 '위생관리용역업'과 '소독업' 등록을 한 업체 중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청소관리 용역수행 실적을 가진 업체로 제한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의 황당한 실수로 60억원의 수주 기회를 날리게 된 지방업체의 사연이 세간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전북대병원 홈페이지

병원 측은 같은 달 10일 현장설명과 다음날 제출서류 등록을 마감하고 12월 13일 병원 입찰집행관 PC를 통해 개찰한 결과 익산지역 A업체가 1순위 적격업체로 선정됐고 이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후순위 업체가 이의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상황은 뒤바뀌었다.

전북대병원의 입찰 '과업 지시서'에 '병해충 구제' 작업이 포함돼 있고 이 경우 '나무병원 등록을 한 업체'만 과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전북대병원 측이 돌연 입찰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병원 측은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나무병원 등록'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측은 "당초 입찰 공고상에 일부 내용이 누락돼 A업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나무병원 등록 업체'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한다면 병원이 위법을 저지르는 셈이어서 입찰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에서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A업체는 "당초 입찰 공고상 참가자격에는 '나무병원 등록 업체' 등의 제한 문구가 전혀 없었다"며 "후순위 업체의 이의제기 전까지 병원 측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만큼 병원 측의 책임이 큰 것 아니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업체는 병원 측이 언급하는 '특별유의서'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허점을 이용해 병원의 과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 허점이 인용된다면 앞으로 발주처의 실수는 낙찰자 선정 전이라는 명목으로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A업체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법률 자문을 얻은 대안을 마련해 병원 측에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병원의 당초 입찰공고에 '나무병원 등록'을 언급하지 않았고 과업 관련 법령상 하도급 제한 규정도 없는 만큼 과업지시서를 포괄하는 계약특수조건상 병원 측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A업체가 법적 하자 없이 과업 일부(병충해 구제)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는 자문이었다.

전북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도 찾아보고 여러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업체 측의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지역업체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위법의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적격 1순위가 되었음에도 발주처의 과오로 인한 추가 업무발생, 이의제기 업체의 추가 이의제기 등만 생각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북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이라며 "이번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면 향후 입찰 참가자격마저 잃을 처지에 놓여 있어 타 지자체의 다른 사업도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발만 동동 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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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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