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전남 영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장세일 현 군수 명함을 동봉한 군수 명의의 선물세트를 출입기자들에게 대량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직원들을 보내 일일이 택배송장에서 군수 이름을 떼거나 명함을 수거하는 소동을 벌였다.
24일 영광군과 지역 기자들에 따르면 군은 업체에 의뢰해 최근 언론인 63명에게 굴비 선물세트를 택배로 발송했다.
굴비박스 택배송장의 보내신 분에는 '영광군수 장세일'이라고 표기됐으며 박스 겉면에 장세일 군수 인물사진이 인쇄된 영광군수 명함이 부착됐다.
이후 택배를 받은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영광군수 비서실은 군 홍보팀에 연락해 "선거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은 일일이 선물을 받은 기자들을 찾아가 택배송장 보내신분을 '영광군청(홍보팀)'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떼어가고 명함도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영광군 홍보팀에 확인한 결과 이번 굴비 선물세트는 영광군 소재 언론인 66명에게 설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발송됐고 홍보팀 업무추진비로 660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굴비를 발송한 업체 측의 실수로 보내신분 '영광군수 장세일'이라고 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에서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며 "업체측에서 실수로 한 것 같아 뒤늦게 택배송장 변경과 명함을 수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선물세트에 동봉된 군수 명함은 업체측 요청으로 군수 비서실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선관위는 전남선관위에 보고하고 현재 영광군과 굴비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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