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전북 의원(전주을)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등 '3가지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라'는 글을 올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되어선 안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며 "즉시항고할 경우 법원 결정이 집행정지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석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런 의견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제405조' 등 관련 법 조항까지 적시했다.

그는 거듭해서 "검찰은 당장 오늘이라도 즉시항고해야 한다"며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파면'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성윤 의원은 또 "윤석열 파면 후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중인 다른 범죄들을 신속히 추가기소해야 한다"며 "내란수괴가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국민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성윤 의원의 3가지 대응은 검찰의 '즉시 항고'→헌재의 '파면 결정'→검찰·공수처의 '추가 기소' 등으로 압축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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