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북자치도 익산시에서 양방에 이어 한방의 난임치료 지원도 45세 이하의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유재구 익산시의원(동산, 영등1)이 최근 임신 시기가 늦어져 난임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유재구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난임지원 연령대상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난임 지원 연령대상은 45세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이상의 연령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익산시는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주치료자에게는 180만원을 지원하고 부치료자에게는 50만원을 보태주는 등 난임치료 부부에게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번 개정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로 난임부부에 대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익산시는 작년 11월 1일부터 양방 난임치료에 있어 45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그 결과 작년 11월 이후 올해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양방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총 143명의 인원 중 45세 이상이 10명에 달하는 등 7.0%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의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지원 수요도 대략 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에 한방 난임치료를 위해 30쌍의 부부를 지원한 바 있다.
유재구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임신이 가능하도록 치료 지원이 가능해져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것"이며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출생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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