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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증장애인 위한 ‘반짝 자립통장’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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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증장애인 위한 ‘반짝 자립통장’ 마련 지원

오는 21일까지 100명 모집…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대상

▲충남도가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100명의 가입대상자를 모집한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도가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다음달 21일까지 이 사업의 대상 가입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3년간 매달 10만 원~2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자산 형성 지원금 15만 원을 매달 적립해 줌으로서, 최종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의 적립금과 장애인 우대금리가 적용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단,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다른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반짝 자립통장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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