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아내 살해 차량 트렁크 방치 40대 남성…범행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아내 살해 차량 트렁크 방치 40대 남성…범행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경기 수원시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지만, 다만 의처증, 외도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발단이 됐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아내를 수 차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