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지만, 다만 의처증, 외도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발단이 됐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아내를 수 차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