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추진 중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건설 관계자 등 5명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소장 A씨와 인허가 담당자, 법인 관계자 등 5명은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6832㎡의 공유수면 외에 추가로 4365㎡의 공유수면을 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 관계자 등은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제주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 B씨는 해상풍력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B씨는 접수된 민원서류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고, 뒤늦게 다른 공문서 내용을 짜깁기하는 수법으로 하천 점·사용 인허가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6만 9687㎡ 부지에 5.56㎿ 급 해상풍력기 18기를 설치해 총 100㎿의 발전 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다.
총 6300억 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26만 2800㎿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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