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주 종이공장 맨홀서 2명 숨져…유독가스 질식사 추정(상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주 종이공장 맨홀서 2명 숨져…유독가스 질식사 추정(상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제지공장에서 4일 오전 9시 44분께 사고가 발생한 맨홀 ⓒ전북소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제지공장에서 또다시 산업현장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제지공장인 천일제지에서 맨홀 작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기계 정비와 청소를 위해 20여 명의 직원이 출근한 가운데 벌어졌다.

작업 중 A씨(40대)가 홀로 맨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동료가 발견했고 이를 구조하려 B공장장(50대)과 C작업반장(50대)도 연이어 맨홀에 진입했다. 이후 2명의 직원이 추가로 내려가면서 모두 5명이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와 B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맨홀 내부 유독가스 질식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르면 유해·위험 작업공간에 진입하기 전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농도를 유지해야 작업이 가능하다.

또 보호장비 착용과 외부 감시자의 배치도 의무며 이번 사고 당시 이러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