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8일 개별주택 2만8551호의 공시가격(올 1월 1일 기준 산정)을 결정·고시했다.
각 지역별로는 수정구 1만5578호와 중원구 7632호 및 분당구 5341호 등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비롯해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그 결과,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과 동일한 3.3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162억 원 규모의 주택이었으며,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태평동 소재 주택으로 4600만 원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로,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하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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