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운영된 4년간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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