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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윤석열 측, 군인들이 "상상한 것" 주장…검사 "증인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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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윤석열 측, 군인들이 "상상한 것" 주장…검사 "증인 모욕"

수방사 간부 "이진우, 尹 전화 '충성 대통령님' 복창…특별히 더 기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는 군 간부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진술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검찰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증인신문 내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오 대위는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을 타고 있었으며, 차량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들은 인물이다.

오 대위는 당시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의 군용 비화폰(안보폰)에 "대통령님"이라는 발신자 표시가 떴으며 이 전 사령관이 "매번 '충성 대통령님'"이라고 복창했다고 그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받은 경호처 비화폰(일명 '무궁화폰')과 군용 비화폰 두 개를 사용했다. 무궁화폰은 이 전 사령관을 포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령관 3인방' 모두에게 지급됐다. 이에 검찰은 무궁화폰을 계엄 사전 모의 증거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거듭 깎아내렸지만, 오 대위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오 대위의 청력을 문제 삼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다그치자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걸 처음 들어서 특별히 더 기억이 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사령관보다 (이 대위가 당시 상황을) 더 기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자 오 대위는 "어떤 대위가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통화를 듣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상대방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를 디테일하게(자세하게) 다 듣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궁에도 오 대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진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대위의 법정 증언을 '상상'이라거나 상관인 이 전 사령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몰아가다 판사의 핀잔을 듣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대위가 검찰 측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지시에 "총을 한 방 쏴서 사람들 겁에 질릴 때 문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연상됐다"고 한 데 대해 "독특한 진술이다. 기억 왜곡의 전형적인 경우 반복해서 주입하거나 상상이 이미지화한다"며 "증인의 상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 대위가 윤 전 대통령의 '총 쏴서 들어가라' 지시에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 전 사령관이) 충격 받은지 어떻게 아느냐", "'대통령님 총이 어딨습니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상식적인 사람이면 '총 없습니다'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억지 주장을 늘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대위에게 "증인(은) 육군 대위다. 수방사령관(이진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했고, 검찰 측이 "너무 증인에게 모욕을 주고 있다"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그 정도 해라"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을 제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 대위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으나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사건도 다음 기일에 다루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 사건 역시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다음 기일은 오는 19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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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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