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화순군 "재산세 변동 신고로 절세 하세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순군 "재산세 변동 신고로 절세 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화순군은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순군청 전경ⓒ화순군 제공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분(세율 0.25%) 및 토지분(세율 0.2%~0.4%)에 대해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율(0.1%~0.4%)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신고 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로 분류될 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청약 자격 상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6월 15일까지 입증 서류를 첨부해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복규 군수는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