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의 야산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일당이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지역과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사냥을 이어왔다.
A씨는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으며, 자신의 개와의 교배나 위탁 훈련을 통해 금전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진돗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 노루, 사슴의 뿔 등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 가공품을 제조해 본인이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택배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생태 변화 관찰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 등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악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에만 사냥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운반 중 발각될 위험이 큰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진돗개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감추려 했다.
자치경찰단은 A씨와 B씨를 사전 구속한 데 이어, 불법 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 등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관련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영상강유역환경청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죽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포획 도구의 제작·판매·소지·보관 및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의 취득·섭취 등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에는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