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관일 규정을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설날과 추석 당일뿐만 아니라 연휴 전체를 휴관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기 휴관일인 주 1회까지 더해져 명절 연휴 동안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송 의원은 “생활체육은 도민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연휴 기간에도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설날과 추석 당일만을 법정 휴관일로 명시하고, 연휴 기간 중 나머지 일자는 시설 운영 주체의 판단에 따라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로써 연휴 중 체육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기 휴관일(주 1회)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송 의원은 “연휴 중 체육시설이 폐쇄됨으로써 운동을 생활화하려는 도민들의 노력이 단절되고 여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수요에 맞춘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스포츠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 개관일 확대에 따른 근로자 처우 문제에 대해선 “도민의 건강권과 근로자의 휴식권 간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주도가 임금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해 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제43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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