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모친 소유의 관정 개발 사업 관련 이해충돌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현아 전남 순천시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최현아 시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수사기관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순천시는 해룡면 하사리에 위치한 최 의원 모친 명의 농지에서 마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 특혜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었고,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경찰이 사업 대상지는 마을 전체를 위한 공동 이용 목적이며,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사업지 선정 역시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 의원이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사업으로 인해 지가 상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오히려 토지 활용상 불편이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으로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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