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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 '지옥' 선사하는 한국…"이젠 진짜 고용허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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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 '지옥' 선사하는 한국…"이젠 진짜 고용허가제 폐지"

[내란, 그 다음의 세상-노동 ③] 자유권 박탈 고용허가제가 만든 사업주-이주민 '주종관계'… "사람 살리는 이주 정책 필요"

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다.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시민들은 겨우내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 사회 대개혁 구호들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31%,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23%, '돌봄과 사회안전망' 8%, '노동권과 일자리' 7%, '평화와 통일' 7%, '기후위기 대응' 7%, '경제와 민생 안정' 6%, '교육' 5%, '생명존중’ 4%'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 순서에 따라 분야별 개혁 과제들을 짚어본다.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6~8편에서는 노동 개혁 과제를 살펴본다.

자기 삶 결정할 권한 전무한 한국의 이주노동자

"살려주세요."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대표가 이주민들에게서 듣는 말이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 이주민의 SOS는 정주민의 SOS와는 그 수준이 다르다. 김 대표는 인간의 자유권을 박탈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민에겐 "노예의 삶"을 선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할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할 권리, 휴가 쓸 권리, 강제로 노동하지 않을 권리, 협박당하지 않을 권리, 비닐하우스에서 살지 않을 권리 등 원초적인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지난 22~23일 이주노동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활동가 3명에게 내란 이후 사회대개혁 과제를 물었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한 독소 정책을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

"고용허가제 폐지된 세상, 이주민 보편 인권 보호하는 차별 없는 세상."

▲이주노동자 쇼히둘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쇼히둘(27·방글라데시) 씨는 지난 22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계약 취소하면 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제발 비자 연장해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E-9(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이들의 체류 기간은 3년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1년 10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는 이를 요청할 권한을 사업주에게만 부여한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에게 3년은 '노예의 3년'이라고도 불린다. 사업주에 밉보이지 않으려다 보니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다.

쇼히둘 씨도 3년짜리 비자가 곧 만료돼 사업주가 1년 10개월 비자 연장 신청을 해뒀는데, '몸이 아파서 이 일을 더 못 할 것 같다. 후임자를 찾으면 그때까지 일하겠다'고 의사를 전하자, 사업주가 그 즉시 비자 연장을 취소했다.

쇼히둘 씨는 지난해 8월 근무 중 무거운 설비를 떨어뜨려 심한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지금도 철심 4개가 발가락에 박혀 있고, 일할 때마다 깊은 통증을 느낀다. 후유증의 한계를 느껴 '후임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미리 말해놓은 것인데, 사업주는 '괘씸죄'를 적용했다. 당장 한 달 후가 비자 만료였다. 만료 후 하루만 지나도 그는 미등록(불법체류) 상태가 된다.

그는 "잘못했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라 말하며 몇 번을 빌었으나 사업주는 완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돈을 보내야 우리 가족이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며 이렇게 호소했다.

"3년 계약 끝나면 사장님만 1년 10개월 재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면 1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5월 19일 양계장에서 일하던 중 40대 남성인 부장에게 50여분간 무차별 폭행을 당한 황하씨. 안면부, 목, 귓등에 폭행 당한 흔적이 남아있다. ⓒ고기복

관리자의 무차별 폭행, 사업주·고용센터·경찰 나 몰라라

지난 19일 경기 용인의 양계장에서 일하는 황하(26·베트남) 씨는 40대 남성 관리자에게 이유 없이 50여 분간 두들겨 맞았다. 주먹으로 머리와 온몸을 격투기하듯 때렸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엔 목을 졸랐다. 황하 씨는 얼굴 전체에 멍이 들어 퉁퉁 부었고 팔, 손목, 발목, 허벅지 등 온몸에 멍과 타박상이 남았다.

도망친 황하 씨는 사장에게 전화했다. 5분 후 도착한 사장 아내와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말부터 했다. 사장 가족은 1시간 후에야 황하 씨를 병원에 데려갔고, 치료비는 황하 씨가 냈다. 다음날 황하 씨의 신고로 경찰이 왔을 때, 사장은 "이 일로 이직하면 이직 횟수(3번) 초과로 불법 체류가 되니 가해자와 화해해라"고 황하 씨를 겁박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이직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한다.

용인 남사파출소 경찰은 '쌍방 폭행'이라는 가해자와 사장의 말만 듣고, 합의를 유도한 뒤 추가 조사 없이 돌아갔다. 상해죄는 경찰이 인지한 즉시 수사해야 하지만, 경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황하 씨에게 '쌍방 폭행인데 합의를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처지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위협적인 말이었다.

황하 씨는 바로 이직할 수 없었다. 이주노동자가 이직하려면 고용주 동의가 필요하다. 임금체불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이직 신청이 허용된다. 그러나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무원은 '고용주의 폭행이 아니라 직원의 우발적인 폭행 사건'이라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황하 씨 신청을 거절했다. 공무원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해 오라'고 했다.

황하 씨를 지원한 고기복 대표는 "3번째 이직한 사업장이라, 피해자는 그동안 사장 눈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더 위축돼 일했다"고 말했다. 이 중 한 번은 "사장들의 농락 때문이었다"라고도 했다. 황하 씨는 그전에도 양계장에서 일했는데 인력 한 명을 줄이려던 양계장의 사장이 평소 잘 아는 사이인 지금 사장에게 얘길 해 황하 씨를 이직시켰다. 고 대표는 "그런데 노동자가 원해서 이직한 것처럼 꾸몄다"며 "이런 게 고용허가제의 맹점"이라고 말했다.

▲안전장치 없이 일하던 중 손목이 절단된 와폰씨(왼쪽)와 손가락이 절단된 S씨의 사진. ⓒ김달성

"고용허가제는 인간 차별 그 자체"… 이주정책 실종된 대선

사업주 지시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는 산재로 이어진다. 김달성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손목이 절단된 와폰(28·태국) 씨, 왼손 손가락 4개가 절단된 S(37·네팔) 씨 등 절단 산재 피해자를 연이어 만났다. 포천 돼지고기 가공공장에서 일한 와폰 씨는 혼합 설비에 고기를 넣는 작업을 하다 손이 빨려 들어가 손목이 절단됐다. 완주 한 한우농장에서 일한 S 씨는 2년 전 사료 만드는 기계에 왼손 네 손가락이 잘렸다. 이 중 검지만 접합됐지만, 후유증이 심해 지금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모두 관리자가 '맨손으로 하라'고 일을 가르친 경우였다. 뻔히 위험해 보이는 일을 왜 거절하지 못할까. 김 대표는 "사업장 변경에 고용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니까"라고 답했다. 추후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니, 자연스레 군말없이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진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2022년 기준 3340명이다. 이 중 93.6%(3126명)는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김 대표는 "대부분이 과로사를 포함한 산재 사망일 텐데 90% 이상이 규명 없이 졸속 처리된다"며 "한국의 이주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노동력으로만 보고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 없는' 이주 정책의 틀은 고용허가제에서 나오기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이주 인권 활동가들의 진단이다.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독소조항은 직업 선택과 이동의 자유를 전면 박탈한 점이다. 처음 취업할 기회부터 고용을 연장할 권한까지 모든 결정권이 사업주에게만 있는 구조다. 어렵게 이직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지역 제한'이 있다.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한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가한다. 어기면 불법체류가 된다.

김 대표는 "이 구조 위에서 형성되는 고용주와 이주민 간 철저한 주종관계가 이주민의 모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며 "법과 제도가 이리 뒷받침해 주니 사업주는 어떤 열악한 문제도 개선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직할 권한조차 없으니, 사업주가 이주민을 한 사업장에 묶어놓고 맘껏 부려 먹을 수 있는 강제노동 제도"라며 "고용허가제는 애당초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자는, 이주노동자의 보편적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걸 전제로 만든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영섭 집행위원은 "지난 대선 땐 이주 배경 아동이든 농업 이주노동자든, 형식적으로라도 공약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이주민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정 집행위원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정도만 노동 허가 영주비자 제도,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난민법 개정 등 이주민 공약을 내놨다"며 "그 외엔 유의미한 공약도, 공론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노조는 지난 22일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21대 대선 10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1번 정책으로 'ILO(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및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강제노동 철폐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구직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사업주의 재고용 신청 없이도 5년 이상의 취업 기간을 보장하고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노조는 또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등 노동권 보장 조치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근로기준법 63조(농어업 노동자 법 적용 배제) 폐지 △안전하게 일할 권리 확대 △미등록 이주민 강제·폭력 단속추방 중단 및 체류권 부여 △계절노동자·어선원노동자·여성노동자 권리 보장,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 △영주 기회 확대 및 영주 자격 완화 △인종차별 철폐 및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이주노조는 5월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21대 대선 투표함에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넣는 퍼포먼스 모습.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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