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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범위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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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범위 확대 법안 발의

포천·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현실 반영…"지방소멸 막으려면 운영비도 지원해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양주)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예산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반시설 설치에만 사용 가능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향후에는 운영비와 생활지원사업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포천, 연천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가장 큰 고민은 '예산이 있어도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기금으로 건물을 지어도 운영비가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기금을 쓸 수 있어야 인구를 지킬 수 있다"며 "포천과 연천, 동두천 같은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연간 수천억원 규모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입장려금, 신혼부부 주거지원, 출산·양육수당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사업에는 사용이 제한돼 지자체들이 실질적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기금으로 기반시설 설치뿐 아니라 주민복지와 지역 활력사업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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