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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도 200만 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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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도 200만 원 벌금형 선고

20대 대서 ㄴ앞 선거권 박탈됐음에도 교인들에 김경재 지지 유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를 한 후 토크쇼를 진행하며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등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씨는 해당 발언들에 대해 '단순 의견 개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6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주일 연합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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