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선거인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에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김제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기표한 직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편집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는 B씨 역시 투표지를 촬영하고 해당 이미지를 SNS에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헐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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