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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멈춰있던 나라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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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멈춰있던 나라 정상화"

尹정부 '거부권' 장벽 뚫어냈다…검사징계법도 의결, '검찰개혁'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서 3대 특검법에 대해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정농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외에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검사 징계권은 검찰총장에게만 주어졌으나, 이번 법안으로 법무부 장관 역사 징계권을 통해 개별 검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징계 내용에 '파면'이 추가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다른 검찰개혁의 공약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를 포함해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 일원화 확대도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로 보냈던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다시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차이나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데 원복(원상복구)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칭을 국정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 수를 55명 안팎으로 확대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정책 과제를 추리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일종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출입 기자들과 깜짝 티타임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12시 30분께부터 20∼30분가량 예정에 없이 기자들과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화를 마친 뒤 기자들과 악수를 하고 단체 사진을 촬영한 뒤 국무회의로 복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시계를 보며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원 식당에서 참모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마주친 출입기자과 셀카를 찍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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