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배상 외면한 항소심 판결 깊은 유감…실질적 정의 실현 촉구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 및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 요청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11일,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촉발 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보상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시민들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번 호소문 제출은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가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제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에 일부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국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1심의 일부 배상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상고심에서의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임을 강조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피해의 실질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제외한 판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자, 피해자 중심 사법 정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여전히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이번 대법원 상고심이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 및 시민 지원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 중이다.
시는 오는 12일 ‘그 날’이라는 주제로 지질·법률·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와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관계 부처 대상 정책 건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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