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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공무원 음주 측정 거부에 벌금 받고도 승진...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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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공무원 음주 측정 거부에 벌금 받고도 승진...경찰 압수수색

▲ⓒ전북경찰청

경찰이 전북 남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남원시청 내 5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에 체포된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그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과정에 대한 인사 비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남원시는 A씨 승진과 관련해 언론과 노조의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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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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