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불법 성인물 유포사이트와 불법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해외 총책 A 씨(50)를 에콰도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한 뒤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들 사이트를 통해 도박사이트 배너광고 등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이트는 단순한 음란물 유포 수준을 넘어 성매매를 구조적으로 중개한 플랫폼으로 2017년부터 2020년 초까지 운영되며 하루 평균 3만 명 이상이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9년 4월 불법 성인물 유포사이트 수사에 착수한 뒤 성매매업소 소개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자금 흐름과 웹 연결경로 추적해 현금 인출을 담당하던 20~30대 남성 4명을 검거하고 이후 태국에 은신 중이던 공동운영자 B 씨(31)도 2021년 구속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국제공조와 법무부 협조를 통해 수사망을 좁혀왔으며 에콰도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A 씨를 체포해 지난 12일 강제송환하고 조사를 마친 뒤 14일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 국고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 반대편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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