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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를 아십니까?

의정부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 2697세대에 3111만 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장려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감축 및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개인이 일상생활 속 실천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전자영수증, 다회용컵 등)로 확대되었다. 2023년부터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실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에너지 분야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가정 및 상업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관한 것이며 자동차 분야는 승용·승합차의 주행거리 감축,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일회용컵 반환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분야’인데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15% 이상 감축할 경우, 1회 최대 5만 원,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감축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가 부여되며, 포인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실제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에 참여한 2697세대에 총 311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에너지 분야는 계량기 설치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공식 누리집(www.cpoint.or.kr)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알리는 홍보물.ⓒ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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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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