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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극한호우 후 1주일째…거제·통영 691명 귀가 못한 채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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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극한호우 후 1주일째…거제·통영 691명 귀가 못한 채 발만 동동

미귀가 주민 대피생활 장기화 전망…산사태 아니다? 복구비용 감당 '막막'

극한호우가 경남 남부지역을 강타한 지 7일째, 터전을 잃은 거제·통영 이재민 수백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거처에서 머물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제 아파트 주민들은 정민안전진단을 위해 장기간 대피생활이 불가피한 가운데, 복구 비용 일부를 주민들이 충당해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23일 경남도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거제와 통영지역 이재민 691명(368세대)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집계했다. 거제 이재민 596명(302세대)은 옥포종합복지관 등에서, 통영 이재민 95명(66세대)은 봉평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머물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집계된 응급복구율은 67.5%로 피해 구역 1965곳 가운데 1326곳을 응급복구했다. 거제·통영지역 55세대는 가스 공급 차단, 통영 한산 98세대는 단수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거제지역은 공동주택 자체 전기설비 침수 등으로 1341세대가 단전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104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최소 2개월이 소요돼 장기간 대피생활이 불가피하다.

한편 경남도는 산림청 등이 104동 일대에 발생한 산사태를 '산사태'가 아닌 '법면유실'로 잠정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붕괴한 경사지 숲 일대가 서류상으로는 자연 상태의 산이 아닌 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대지인 데다 인공적으로 조성됐다는 이유다.

사유지라도 공공기관이 복구해야 하는 산사태와 달리 법면유실의 복구 책임은 소유자에 있다. 때문에 이번 산사태가 법면유실로 확정되면 부족한 복구 비용 등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은 광복절 연휴 900밀리미터(㎜) 넘는 극한호우, 집까지 잃은 상황에서 복구 비용마저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산사태 피해 차량이 방치돼 있다. 이날 오전에도 일대에 비가 내리면서 복구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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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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