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이 기금운용 거래기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공단은 거래제한 업무행위 등 거래기관의 준법의식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공단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기금운용 거래기관 87개사(담당자 134명)에 전달됐다.
주요 내용은 ▷금품·편의 제공기관 등 거래제한 대상 및 기간 안내 ▷개인 메일을 통한 비밀정보 수·발신 금지 ▷윤리위반 신고를 위한 내부통제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등이다.
주현태 리스크법무실장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운영리스크를 방지하고, 공적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거래기관과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를 형성해 기금운용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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