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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그늘도 없앤다"…전북환경단체, 초고층 개발에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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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그늘도 없앤다"…전북환경단체, 초고층 개발에 난개발 우려

전주 도시공원 60% 7월 1일부로 사라져

전북 전주 도심에서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온 도시공원의 60%가 내일부로 해제될 예정이어서 지역 환경단체의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7월 1일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일몰된다"며 "폭염과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흡수해 시민의 삶을 지켜온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530억 원 관리계획상 보상비 중 2706억 원(76.6%)을 투입해 1.4㎢ 공원 사유지를 매입했지만 일몰 대상 사유지 10㎢의 14% 수준에 그쳤으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우선 매입지 기준으로도 절반(58.3%)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에 "공원 일몰제가 예고된 2000년부터 장기계획으로 사유지를 매입했어야 했지만 예산이 도로·개발 사업에 밀려 외면당했다"며 "2022년 이전까지 도시 공원 매입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자연녹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억제책을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층수 제한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다세대·연립주택을 허용해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으며 도시공원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면서 난개발을 사실상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추진 중인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도 사업 대상 면적은 27만9455㎡로 덕진공원의 7.86% 규모다. 시는 이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고 30% 이내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보광종합건설과 우미건설 컨소시엄 모두 법적 한계치인 29.9% 개발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공원 기능 보존을 위해 개발면적을 광주(10%), 수원(14%)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덕진공원은 전주를 대표하는 도심 공원으로 입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공원은 입주민 전용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보전녹지·지구단위계획 병행 △특례사업 개발면적 10%대 제한 △사업 제안 수용과정에서 시민 참여 공청회 의무화 등을 전주시와 시의회에 촉구했다.

▲전주 덕진공원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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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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