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 최종 '기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 최종 '기각'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사업 추진 '탄력'

▲순천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 부지ⓒ순천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 순천시는 3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시는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8459㎡(약14만 8000평)에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리조트와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 공동주택, 국제 규격의 수영장 등 각종 체육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