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 순천시는 3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시는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8459㎡(약14만 8000평)에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리조트와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 공동주택, 국제 규격의 수영장 등 각종 체육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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