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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음식물 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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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음식물 제공 혐의로 검찰 고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엄정 대응 방침”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프레시안 DB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월 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골프모임에 참석해 회원 및 코치진 등 30여 명에게 김밥과 과일, 음료 등 약 2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내 인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는 포항시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부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관여, 사조직 동원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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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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