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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음식점 대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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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음식점 대표 '체포'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청산 약속 받고 석방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음식점 대표를 체포한 뒤 청산을 약속 받고 석방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음식점 대표가 체포된 뒤 청산을 약속하고 풀려났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하 보령지청)은 지난 3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충남 서천군 A 음식점 대표 B 씨(55)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사업주 B씨는 서천군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며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임금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보령지청에 고소됐다.

그러나 B 씨는 보령지청 근로감독관의 6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는가 하면 8차례나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한 후 3일 10시30분경 B 씨를 체포했다.

B 씨는 보령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체불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보령지청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3일 16시A씨B 씨를 석방했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소액의 체불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라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법 집행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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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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