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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수사받던 공무원 '승진대상 포함'…경찰, 관련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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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수사받던 공무원 '승진대상 포함'…경찰, 관련자 3명 입건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은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원시청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단행된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수사를 받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됐다.

이후 언론과 공무원노조의 비판이 이어지자 시는 뒤늦게 A씨의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감사실, 홍보전산과, 보절면사무소, 사매면사무소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민감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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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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