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내 모 고등학교 학생이 유명 관광지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낮 12시 30분경 서귀포시의 한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카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당시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도내 동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 등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불법 촬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카메라 점검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전수조사 발주도 진행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