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 법인을 만들어 6억 5000만 원대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A씨(3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공범 B씨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6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범죄 수익금 6억 5000만 원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이후 공범에게 돈을 수표로 인출하게 하고 정상적인 상품권 업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공범 B씨를 캄보디아로 도피시켰으나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귀국하는 공범을 인천공항에서 검거·구속하고, 자금세탁책인 A씨를 특정하고 두 달간 추적 수사 끝에 지난 7일 울산에서 검·구속했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광고 등 사이트 접속도 주의하고,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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