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내년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신 의원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22일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로 신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해당 발언은 유세 현장에서의 우발적 발언으로 보이고 자신을 직접 선택해 달라고 호소한 것도 아니다"라며 "현장에 있었던 20여명 중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고 실제 이들이 이중투표에 응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나주·화순 지역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일반시민 자격으로 이중투표할 수 있다고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중투표를 유도한 행위가 선거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신 의원이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모두 당선된 점을 고려했다"며 "정당의 이념과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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