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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선거법 항소심 '의원직 유지형'…전남지사 출마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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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선거법 항소심 '의원직 유지형'…전남지사 출마 '탄력'

원심과 동일한 벌금 90만원 선고…재판부 "이중투표 권유는 우발적 발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내년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신 의원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22일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로 신 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2025.01.17ⓒ프레시안(김보현)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해당 발언은 유세 현장에서의 우발적 발언으로 보이고 자신을 직접 선택해 달라고 호소한 것도 아니다"라며 "현장에 있었던 20여명 중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고 실제 이들이 이중투표에 응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나주·화순 지역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일반시민 자격으로 이중투표할 수 있다고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중투표를 유도한 행위가 선거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신 의원이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모두 당선된 점을 고려했다"며 "정당의 이념과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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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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