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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세 번째 불출석에 法 "구인 가능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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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세 번째 불출석에 法 "구인 가능한지 검토"

특검 "'尹 간 수치 높다'는 주장, 구속적부심서 기각돼 상당성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구속 이후 세 번째 불출석이다. 특검은 구인 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인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은 7월 23일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가 높다고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며 "별건의 구속적부심 주장 내용과 동일한데,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으로 확인된다. 구속적부심도 직접 출석한 점을 재판장에게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측은 향후 불출석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거듭 요청을 드린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 특검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검찰로부터 받아와서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없다.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를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정보사령부 소속 간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팀 요청에 따라 이날 증인 심문은 차폐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 12차 공판 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 경찰 버스가 주차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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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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