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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비상계엄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만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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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비상계엄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만 원 지급하라"

'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한 105명 승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인단 105명을 모집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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