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인권·환경·복지 등 사안에 대한 '공익소송비용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 권익 신장과 공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다.
1일 동구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소송비용 부담을 이유로 공익소송을 포기하는 일을 막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목표로 2023년에 도입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심급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료와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달려있음에도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 △소송 당사자 외 다수 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다.
단 동구가 피고이거나 사적 분쟁은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주민이 소송 확정 후 동구에 신청서를 내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적합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고 소송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최종 지급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익소송 지원은 주민 권익증진은 물론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의 의미가 크다"며 "공익을 위한 개인의 법적 노력이 외롭지 않도록 동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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