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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영장에 적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 8.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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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영장에 적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 8.1억"

특검이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익이 8억1000만 원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특검은 2009~2012년에 걸쳐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부터 김 씨가 이같은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 씨가 해당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씨가 총 3700여 차례에 걸쳐 매매 주문을 통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만큼, 김 씨를 단순 방조자가 아니라 시세조종 공모자라고 특검은 해석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고가 물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 또한 적시됐다.

김 씨는 관련해 지난 6일 대면 조사에서 통일교로부터 물품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상황 역시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받은 후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처럼 김 씨가 여러 불법적 상황에 적극 가담한 데다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씨가 휴대전화를 바꾸고 새 기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서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이라며 구속이 필요함을 법원에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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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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