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주요 상권의 악취·방치 문제와 도시미관 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부터 전주지역 음식점이 사용하는 영업용 음식물 수거용기(60·120L)에 업소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수거용기가 인도나 도로변에 방치돼 악취를 풍기고 통행을 방해하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잦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음식물 수거용기는 영업주 개인 소유물로 관리 의무도 영업주에게 있으며 수거 이후 수거용기를 내부에 보관하고 주기적인 세척으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간(수거 전일 오후 6시~수거일 오전 6시)도 철저히 지켜야한다.
시는 실명제를 통해 수거용기의 소유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무단 사용, 방치, 분실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덕진구지부, 지역 상가번영회 등과 협력해 회원사에 스티커를 배부하고 영업신고·수거용기 판매 시에도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에 수거통을 상시 비치하는 관행이 시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며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명제를 시행해 수거용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인 거리 정돈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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