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사건 관련 전 인사담당 사무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12일,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죄의 뜻을 표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면접점수를 조작을 종용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판결 직후 사과문을 발표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인사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것에 참담한 심정이다.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해당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면접위원을 외부위원 100%로 구성하는 등 인사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채용절차를 관리하고 있다"며 "교육행정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감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부하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하는 교육감의 태도는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광주시교육청 비선실세 매관매직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9월1일자 인사에서도 비선실세 영향력이 여전한 만큼 해당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재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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