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별정 6급)이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경찰서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 A씨를 기소의견(업무상배임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가 났고, 차량은 폐차됐다.
경찰은 관용차인 전기차 사용 내역 등을 통해 관련 혐의가 인정돼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실장은 대기발령 상태로, 여수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는대로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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