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전북 순창군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장 대상은 소·돼지·말·닭·오리·꿀벌 등 16종 가축과 축사 및 시설물 전반이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절차는 가입신청부터 현지확인, 청약서 작성과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NH농협·KB·DB·한화 등 4개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가축 피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농가의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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