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물 244곳에 대해 연말까지 화재안전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시설을 말하며 공항, 철도, 항만시설을 비롯, 국가산업단지와 지정문화유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북에는 지하구 51곳, 공항·철도·항만시설 8곳, 지정문화유산 214곳 등 총 320곳이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244곳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조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의 차단·폐쇄 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대피 장애 요소 사전 제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철환 전북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국가기반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화재안전조사를 지속 추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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