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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통과 맹비난…"경제 근본 흔드는 독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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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통과 맹비난…"경제 근본 흔드는 독소 입법"

민주당, 즉각 '환영' 입장 "모순된 노사 관계 바로잡는 건 상식"

국민의힘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민노총(민주노총)의 하수인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는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미래의 비전을 그리기보다 파업 일정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로 몰아가는 길"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문제 등에 시달린 사건을 계기로 2015년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했으나, 보수진영과 재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발의·폐기를 반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 간담회 중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에 대한 원청의 노사 교섭을 의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며,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굳히며 필리버스터를 요구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소속 의원 전원(3명)이 반대 투표한 개혁신당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동훈 수석대변인)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법안 통과를 이끈 민주당은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 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보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산업 안전에 눈감겠다는 모순된 노사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며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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